온라인 운전면허증 갱신 방법

까맣게 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생각나 부랴부랴 건강검진병원을 찾아보고 허둥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2년내 건강검진기록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만료를 알리는 사진


온라인 갱신 방법

  • 적성검사/면허갱신 접속
  • 중간에 있는 1종 보통 적성검사 신청 클릭
  • 실명 인증
  • 사진등록 (사진 파일 준비)
  • IC(모바일)운전면허증 또는 일반 운전면허증 선택
    – 국문/영문 선택
    – 수령방법 및 날짜 선택
  • sms/이메일 알림신청
  • 결제하기


면허증 수령시 필요한 준비물

  • 본인 방문시: 기존 운전면허증
  • 대리인 방문시 : 기존 운전면허증, 위임장, 대리인의 운전면허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청시 : 본인만 수령 가능


적성검사 면허갱신 주기 및 기간

1종 운전면허

  • 2011.12.9.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10년주기-1년기간
  • 2011.12.8.이후
    면허취득자-적성검사자는 7년주기-6개월기간

2종 운전면허

  • 2011.12.9.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신자는 10년주기-1년기간
  • 2011.12.8. 이후
    면허취득자-면허갱산자는 9년주기-6개월기간

*1년 기간 산정: 시험합격 또는 갱신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12월31일

*2011.12.9. 이후 1종, 2종 상관없이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주기

*2011.12.9. 이후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 의무

*2019.1.1 이후 75세 이상 1종, 2종 상관없이 3년주기


준비물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준비물: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규격 3.cm x 4.5cm), 온라인 신청 시 사진 파일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비치),건강검진결과 내역확인(행정정보 동의)
  • 수수료: 모바일IC(영문, 국문) 21,000원/일반(영문,국문) 16,000(신체검사비 별도)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1종 운전면허: 둔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2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이상이어야 한다.

*만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

*75이상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 ·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일 경우 치매진단서(소견서) 필요

  • 치매진단서 발급업무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병·의원 전화 확인 후 방문
  • 병·의원에 따라 치매검사비용 및 진단서(소견서) 발급비용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2종 면허(갱신)

  • 준비물: 운전며허증, 6개월 이내 촬용한 컬러 사진(규격3.5cmx4.5cm)2매, 온라인 신청 시 사진 파일
  • 수수료: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일반(영문,국문) 10,000원


건강검진내역 사용시 유의사항

  • 제1종 보통 면허와 제2종 운전면허에 해당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
  •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검사 판정기준에 부합해야 됨
  •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의무 위반 시 처벌 사항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단, 780세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 70세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경과 시 면허취소(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