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준비한 노후, 드디어 모아둔 개인연금을 수령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세금’은 얼마나 내는지, ‘한도’는 없는지 등 복잡한 규정 때문에 머리가 아파오기도 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세금 폭탄을 맞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이 글 하나로 그 모든 고민을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
1. 개인연금 수령,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
개인연금(연금저축, IRP)을 ‘연금’으로 인정받아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내며 수령하려면 몇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만 55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만 충족한다고 해서 바로 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계좌를 개설한 날로부터 최소 5년이 지나야 합니다.
- 최소 10년 이상 분할 수령: 연금을 받기 시작한 해로부터 최소 10년에 걸쳐 나누어 받아야 합니다. (2013년 3월 이전 가입자는 5년)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서 만 55세 이후에 수령을 시작해야 비로소 ‘연금수령’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네, IRP(개인형 퇴직연금)나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좌 역시 만 55세 이상이라는 연금 개시 연령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이 퇴직연금 계좌는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요건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2. 가장 궁금한 ‘연금소득세’ 세율 📊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세율’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연금은 수령하는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연령별 차등과세’가 적용됩니다.
핵심은 ‘늦게 받을수록 세율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연금 가입자들이 가능한 한 연금을 늦게까지 나누어 받도록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연금수령 방법 및 나이별 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 수령 방법 | 수령 시 만 나이 | 세율 | 비고 |
|---|---|---|---|
| 연금수령 | 만 55세 ~ 70세 미만 | 5.5% | 저율과세 적용 |
| 연금수령 | 만 70세 ~ 80세 미만 | 4.4% | 세율 20% 할인 |
| 연금수령 | 만 80세 이후 | 3.3% | 세율 40% 할인 |
| 연금 외 수령 | (나이 무관) | 16.5% | 기타소득세 (고율과세) |
만약 위에서 언급한 연금수령 요건(55세, 5년 경과, 10년 분할)을 지키지 않거나, 다음에 설명할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면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3.3%~5.5%의 낮은 세율이 아닌 16.5%의 고율 기타소득세(혹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연금수령한도’는 무엇인가요? 🧮
“연금을 10년 이상 나누어 받으면 무조건 낮은 세율이 적용되나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 가지 기준이 더 있습니다. 바로 ‘연금수령한도’입니다.
연금수령한도란, 1년에 저율과세(3.3%~5.5%)를 적용받으며 인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보아 16.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연금수령한도 계산 공식
(연금계좌 평가액 × 120%) ÷ (11 – 연금수령연차)
여기서 ‘연금수령연차’란 연금을 개시한 첫해를 1년 차로 하여 매년 1월 1일이 지날 때마다 1년씩 증가하는 방식입니다. (최대 10년 차까지 적용)
예를 들어, 2025년 7월에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2025년은 ‘1년 차’가 되고, 2026년 1월 1일이 되면 ‘2년 차’가 됩니다.
🔢 나의 연금수령한도 계산해보기
4. 연금수령의 핵심: ‘사적연금 분리과세’ 👩💼👨💻
마지막으로, 연금 수령액이 많은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적연금 분리과세’ 제도입니다.
앞서 설명한 연금소득세(3.3%~5.5%)는 ‘사적연금’ (연금저축 + IRP의 세액공제분/운용수익)의 합계가 연간 1,500만원 (월 125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2024년 1,200만원에서 2025년 1,500만원으로 상향)
만약 연금 외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많다면, 종합소득세율(6.6%~49.5%)이 연금소득세율보다 훨씬 높아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가입자에게 유리한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1,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과세’와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다른 소득 규모를 고려하여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1,500만원 한도는 ‘사적연금'(연금저축, 퇴직연금)에만 해당합니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수령액은 이 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며, 국민연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로 과세됩니다.
마무리: 핵심 내용 요약 📝
개인연금 수령은 복잡해 보이지만, ‘수령 시기’, ‘나이별 세율’, ‘수령 한도’, ‘1,500만원 분리과세’라는 네 가지 핵심 기준만 이해하면 스마트한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수령 핵심 요약
본인의 소득 상황과 은퇴 계획에 맞춰 최적의 연금수령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본인의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