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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누구나 12월이 되면 복잡 미묘한 감정을 느끼실 겁니다. 바로 “연말정산” 때문이죠! 저도 매년 혹시라도 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을까 엄청 고민하는데요. 다행히 국세청에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이번에는 세법 개정으로 공제 혜택이 확대된 부분이 많아서, 미리미리 확인하고 남은 두 달 동안 알뜰하게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오늘 제가 이 서비스를 200% 활용하는 꿀팁과 함께 주요 절세 전략을 쉽고 친근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
1. 미리보기 서비스, 왜 필수일까?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25년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과 전년도 공제 내역을 바탕으로 ’26년 1월의 예상 세액을 알려주는 똑똑한 도구예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남은 10월부터 12월까지의 지출 계획을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비스 3단계 핵심 활용법
- 1단계 (전년도 데이터 확인): 작년(24년 귀속) 지급명세서 데이터를 불러와 올해 예상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입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변동된 부양가족이나 소득 정보를 수정할 수 있어요.
- 2단계 (소비패턴 분석 및 수정): 1~9월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확인하고, 10~12월 지출 예상액을 입력하여 납부 또는 환급받을 예상 세액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3단계 (공제 항목별 절세 계획 수립): 주택자금, 보험료, 교육비 등 공제 항목별로 예상 지출액을 입력하여 세액 공제 예상 금액을 확인하고 저축/절세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동차 구입 비용, 보험료, 대학 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 역시 소득공제 불가하니 중복으로 신청하는 실수는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2. 2025년, 놓치지 말아야 할 확대된 공제 혜택 📈
이번 연말정산에는 근로자분들에게 유리하게 확대되는 항목이 꽤 많습니다. 특히 주택 관련 공제와 다자녀 가구 혜택이 눈에 띄게 좋아졌으니 꼭 확인하셔야 해요. 제가 주요 개정 내용을 요약해 봤습니다.
주요 개정 공제 혜택 요약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확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했던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이, 이제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정말 희소식이죠!
- 자녀세액공제 (금액 상향):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1명: 기존 15만 원 → 25만 원
- 2명: 기존 20만 원 → 30만 원
- 3명 이상: 기존 30만 원 → 40만 원 (자녀 수대로 추가)
- 고향사랑기부금 (공제한도 상향): 기부 한도 금액이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기부금은 10만 원 초과분 공제율이 15%에서 30%로 상향되니, 기부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이 부분을 꼭 활용해 보세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감면받은 세액 한도 내에서 6%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역시 3년 이내 해지 시 6% 가산세가 있으니, 중도 해지 페널티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신용카드 VS 현금영수증, 막판 뒤집기 전략 🧮
연말이 다가올수록 신용카드를 쓸지, 현금영수증을 받을지 고민되시죠?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남은 지출 예상액을 입력해 보세요. 납부할 세액을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지출 수단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핵심 원칙
- 공제 문턱: 총급여의 25% 초과 지출분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 공제율 비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전통시장 40%
- 전략: 문턱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를 쓰고, 문턱을 넘은 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놓치면 아쉬운 맞춤형 공제 (7대 항목) 🎁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근로자가 놓쳤을 가능성이 높은 7가지 공제·감면 항목에 대해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올해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대상을 전년 대비 80% 이상 확대했으니, 혹시라도 안내 문자를 받으셨다면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7대 맞춤형 안내 주요 항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개정 사항 포함!)
- 교육비 세액공제 (유치원 방과후 특별활동비 등)
-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 기부금 확대!)
-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근로자 필수 체크!)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월세를 현금으로 내더라도, 임대차 계약서 및 월세 이체 내역 등 증빙 서류만 잘 챙기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 근로자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지 꼭 확인해 보세요.
2025 연말정산 절세 핵심 요약 🎯
자주 묻는 질문 ❓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연말정산, 이제는 국세청의 ‘미리보기 서비스‘와 함께 똑똑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확대된 공제 혜택(주택저축 배우자 공제, 자녀세액공제 상향 등)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남은 연말, 절세 전략 잘 세우셔서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챙기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