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개인연금 동시 수령? No! 현명한 연금수령 순서는?

 

[IRP와 개인연금, 수령 시기 다르게 설정해도 될까?] 은퇴 후 현금 흐름을 좌우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두 연금의 수령 시점을 다르게 설정하여 세금을 절약하고 현금 흐름을 최적화하는 전략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은퇴 준비로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개인연금(연금저축)을 함께 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두 계좌를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데요,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나중에 연금 받을 때, IRP랑 개인연금 꼭 동시에 받아야 하나?”

혹시 비슷한 고민해 보셨나요? 한 번에 받기 시작하면 세금 폭탄을 맞지는 않을까,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은 어떻게 메워야 할지…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IRP와 개인연금은 수령 시기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한지 쉽고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IRP와 개인연금을 동시에 활용하여 노후를 설계하는 모습

 

IRP와 개인연금, 무엇이 다를까요? 📝

먼저 두 계좌의 성격을 간단히 짚어볼게요. 둘 다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계좌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IRP (개인형 퇴직연금): 주로 퇴직금(퇴직급여)을 받아 운용하거나, 추가로 개인이 납입(연 1,800만 원 한도)하는 계좌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연 900만 원 한도, 개인연금 포함)이 크죠.
  • 개인연금 (연금저축): 순수하게 개인의 노후 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납입(연 1,800만 원 한도)하는 계좌입니다. 역시 세액공제 혜택(IRP 포함 연 900만 원 한도)을 줍니다.

핵심은 두 계좌 모두 ‘연금’을 받기 위한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별개의 계좌로 관리된다는 점입니다.

 

핵심 질문: IRP와 개인연금, 수령 시점 달라도 되나요? 💡

네, 정답은 “매우 그렇다!“입니다. 오히려 전략적으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IRP와 개인연금 모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은 동일합니다.

📝 연금 수령 개시 조건

  • 가입자 나이: 만 55세 이상
  • 가입(납입) 기간: 5년 이상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 55세가 ‘수령 시작이 가능한 최소 나이’이지, ‘수령을 시작해야 하는 의무 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 알아두세요!
IRP 계좌와 개인연금 계좌는 완전히 별개의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따라서 A은행의 IRP 계좌는 60세부터, B증권사의 개인연금 계좌는 65세부터 받겠다고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 개의 개인연금 계좌가 있다면 각각의 수령 시기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수령 시기를 다르게 설정하는 이유: 절세 전략 📊

그렇다면 왜 굳이 수령 시기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금 계좌를 운용하며 받은 세액공제 혜택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3.3% ~ 5.5% (지방소득세 포함)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 중요!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 (연 1,500만 원)
IRP와 개인연금을 합쳐 1년간 수령하는 사적연금액이 1,500만 원(2024년 기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이 아니라 연금 수령액 전체가 다른 소득(근로, 사업, 이자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6.6% ~ 49.5%)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분리과세 16.5%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종합소득세율이 더 낮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율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5.5%만 낼 수 있었던 세금을, 자칫하면 20~30% 이상 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IRP와 개인연금의 수령 시기를 조절하여, 연간 수령액을 1,500만 원 이하로 맞추는 것이 최고의 절세 전략입니다.

IRP vs 개인연금 비교

구분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개인연금 (연금저축)
주요 재원 퇴직금 + 개인 추가납입 개인 자발적 납입
수령 개시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만 55세 이상 (납입기간 5년↑)
세금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
(단, 퇴직금 재원은 별도 세율 적용)
연금소득세 (3.3%~5.5%)
핵심 특징 퇴직금을 연금화하는 핵심 계좌 자유로운 추가 노후 자금원

 

전략적 수령 예시: 김 부장님의 은퇴 계획 🧑‍💼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상황: 김 부장님 (만 60세 은퇴 예정)

  • IRP 계좌 잔액: 1억 5천만 원
  • 개인연금 계좌 잔액: 1억 원
  • 국민연금 수령: 만 65세부터 월 150만 원 (연 1,800만 원) 예정

비효율적인 전략 (동시 수령)

– 60세~70세(10년): IRP(연 1,500만 원) + 개인연금(연 1,000만 원) = 연 2,500만 원 수령
→ 사적연금 한도(1,500만 원) 초과! 2,500만 원 전체가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65세~70세: 여기에 국민연금(연 1,800만 원)까지 더해져 세금 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현명한 전략 (시기 분산)

1. 60세~64세 (소득 공백기):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개인연금에서 연 1,000만 원 수령 (1,500만 원 한도 이내 → 저율 분리과세)

2. 65세~74세 (국민연금 수령기): 국민연금(연 1,800만 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IRP에서 연 1,500만 원 수령 (1,500만 원 한도 이내 → 저율 분리과세)

결과: 김 부장님은 은퇴 후 15년간 사적연금을 종합소득세 걱정 없이 3.3%~5.5%의 낮은 세율로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IRP·개인연금 수령 핵심 전략

✨ 핵심 1: 두 계좌는 별개! 수령 시기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핵심 2: 만 55세는 의무가 아닌 ‘최소’ 시작 연령입니다.
🧮 핵심 3 (절세):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 < 1,500만 원
👩‍💻 전략: 국민연금 수령 전후로 소득 공백기세금 한도를 고려하여 수령 계획을 분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만 55세가 되면 무조건 연금을 받기 시작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만 55세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나이일 뿐, 의무가 아닙니다. 60세, 65세, 70세 등 본인의 은퇴 계획에 맞춰 수령 시점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Q: 연 1,500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로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16.5%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3%~5.5%보다는 훨씬 높은 세율이므로, 가급적 1,500만 원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IRP에 퇴직금이 있는데, 이것도 1,500만 원 한도에 포함되나요?
A: 좋은 질문입니다. 연금 수령 시 ‘퇴직금 재원’으로 받는 부분은 1,500만 원 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별도의 퇴직소득세율(연금 수령 시 30~40% 감면)이 적용됩니다. 1,500만 원 한도에 포함되는 것은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 부분입니다.
Q: IRP와 개인연금 중 어떤 것을 먼저 받는 게 유리한가요?
A: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IRP의 퇴직금 재원은 세금 계산이 다르므로, 이 부분을 먼저 수령하여 현금 흐름을 만들고 세액공제분 수령을 뒤로 미루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개인연금을 먼저 받아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것도 좋습니다. 본인의 계좌 잔액, 투자 수익률, 국민연금 개시 시점을 모두 고려하여 금융기관과 상담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IRP와 개인연금 수령 시기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셨죠? 은퇴 설계는 ‘얼마를 모았느냐’ 만큼 ‘어떻게 꺼내 쓰느냐’도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1,500만 원 절세 팁을 꼭 기억하셔서, 현명하게 연금 포트폴리오를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