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은퇴 준비로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개인연금(연금저축)을 함께 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두 계좌를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데요,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나중에 연금 받을 때, IRP랑 개인연금 꼭 동시에 받아야 하나?”
혹시 비슷한 고민해 보셨나요? 한 번에 받기 시작하면 세금 폭탄을 맞지는 않을까,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 소득 공백은 어떻게 메워야 할지…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IRP와 개인연금은 수령 시기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한지 쉽고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IRP와 개인연금, 무엇이 다를까요? 📝
먼저 두 계좌의 성격을 간단히 짚어볼게요. 둘 다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 계좌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IRP (개인형 퇴직연금): 주로 퇴직금(퇴직급여)을 받아 운용하거나, 추가로 개인이 납입(연 1,800만 원 한도)하는 계좌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연 900만 원 한도, 개인연금 포함)이 크죠.
- 개인연금 (연금저축): 순수하게 개인의 노후 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납입(연 1,800만 원 한도)하는 계좌입니다. 역시 세액공제 혜택(IRP 포함 연 900만 원 한도)을 줍니다.
핵심은 두 계좌 모두 ‘연금’을 받기 위한 것이지만, 법적으로는 별개의 계좌로 관리된다는 점입니다.
핵심 질문: IRP와 개인연금, 수령 시점 달라도 되나요? 💡
네, 정답은 “매우 그렇다!“입니다. 오히려 전략적으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IRP와 개인연금 모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은 동일합니다.
📝 연금 수령 개시 조건
- 가입자 나이: 만 55세 이상
- 가입(납입) 기간: 5년 이상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 55세가 ‘수령 시작이 가능한 최소 나이’이지, ‘수령을 시작해야 하는 의무 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IRP 계좌와 개인연금 계좌는 완전히 별개의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따라서 A은행의 IRP 계좌는 60세부터, B증권사의 개인연금 계좌는 65세부터 받겠다고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 개의 개인연금 계좌가 있다면 각각의 수령 시기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수령 시기를 다르게 설정하는 이유: 절세 전략 📊
그렇다면 왜 굳이 수령 시기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세금’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금 계좌를 운용하며 받은 세액공제 혜택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라는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3.3% ~ 5.5% (지방소득세 포함)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IRP와 개인연금을 합쳐 1년간 수령하는 사적연금액이 1,500만 원(2024년 기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이 아니라 연금 수령액 전체가 다른 소득(근로, 사업, 이자 등)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6.6% ~ 49.5%)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분리과세 16.5%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종합소득세율이 더 낮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율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5.5%만 낼 수 있었던 세금을, 자칫하면 20~30% 이상 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IRP와 개인연금의 수령 시기를 조절하여, 연간 수령액을 1,500만 원 이하로 맞추는 것이 최고의 절세 전략입니다.
IRP vs 개인연금 비교
| 구분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개인연금 (연금저축) |
|---|---|---|
| 주요 재원 | 퇴직금 + 개인 추가납입 | 개인 자발적 납입 |
| 수령 개시 |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 만 55세 이상 (납입기간 5년↑) |
| 세금 (연금 수령 시) | 연금소득세 (3.3%~5.5%) (단, 퇴직금 재원은 별도 세율 적용) |
연금소득세 (3.3%~5.5%) |
| 핵심 특징 | 퇴직금을 연금화하는 핵심 계좌 | 자유로운 추가 노후 자금원 |
전략적 수령 예시: 김 부장님의 은퇴 계획 🧑💼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상황: 김 부장님 (만 60세 은퇴 예정)
- IRP 계좌 잔액: 1억 5천만 원
- 개인연금 계좌 잔액: 1억 원
- 국민연금 수령: 만 65세부터 월 150만 원 (연 1,800만 원) 예정
비효율적인 전략 (동시 수령)
– 60세~70세(10년): IRP(연 1,500만 원) + 개인연금(연 1,000만 원) = 연 2,500만 원 수령
→ 사적연금 한도(1,500만 원) 초과! 2,500만 원 전체가 종합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65세~70세: 여기에 국민연금(연 1,800만 원)까지 더해져 세금 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현명한 전략 (시기 분산)
1. 60세~64세 (소득 공백기):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 개인연금에서 연 1,000만 원 수령 (1,500만 원 한도 이내 → 저율 분리과세)
2. 65세~74세 (국민연금 수령기): 국민연금(연 1,800만 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 IRP에서 연 1,500만 원 수령 (1,500만 원 한도 이내 → 저율 분리과세)
결과: 김 부장님은 은퇴 후 15년간 사적연금을 종합소득세 걱정 없이 3.3%~5.5%의 낮은 세율로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RP·개인연금 수령 핵심 전략
자주 묻는 질문 ❓
IRP와 개인연금 수령 시기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셨죠? 은퇴 설계는 ‘얼마를 모았느냐’ 만큼 ‘어떻게 꺼내 쓰느냐’도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1,500만 원 절세 팁을 꼭 기억하셔서, 현명하게 연금 포트폴리오를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